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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輯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45 - 6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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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과 사회법의 발전은 오히려 경제적 · 사회적 위기의 시기에 이루어져 오고 있다. 한편 사회법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를 목적하는 법체계를 본질로 하고 있다. 이점에서 양자는 국가적 · 인간적 차원의 안전을 개념요소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연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법 분야의 최고 연장자라 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이라 해도, 사회안전망으로써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는 데는 몇 가지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는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과 재해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적용대상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거시적 과제는 법의 목적이념, 규범체계 그리고 보호대상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즉 법의 목적이념은 재해보상에서 생활보장으로의 변화, 법체계적으로는 노동법체계에서 사회법체계로의 정립 그리고 적용대상은 근로자에서 피보험자개념으로의 확대를 제언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사회안전망 개념과 산재보험법 법리의 연계
Ⅲ. 사회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법의 문제
Ⅳ. 사회안전망 실현을 위한 산재보험법의 대응과제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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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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