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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2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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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보호의무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을 제3자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가해나 가해의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기본권보호의무의 법적 구조는 가해자-국가-피해자라는 삼각관계의 구조가 형성되며, 이로써 국가는 새로운 지위, 즉 기본권의 잠재적인 침해자라는 성격에 기본권의 보호자라는 새로운 지위가 부여된다.
기본권보호의무의 구성요건으로는 ?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적 법익, ? 기본권 주체인 사인인 제3자, ? 위법한 가해나 가해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 기본권보호의무의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수행하는데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준이다. 기본권의 최소보호의 수준은 일의적으로 획정할 수 없다. 최소보호의 수준은 개별적 사건, 보호법익의 종류, 보호법익의 중요도,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는 수단의 적절성, 수단의 효율성, 협의의 비례성 등으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권보호의무와 관련된 입법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강도(밀도)는 명백성 통제, 주장가능성 통제(설득력 통제), 내용 통제로 분화될 수 있다.
생명과 관련한 사건에 과소보호금지원칙 심사에 있어서 통제 강도(밀도)는 법률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이 ‘생명’이라는 점, 이러한 사건의 반복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반복성, 생명이라는 법익에 대한 위험의 불가역성 등을 고려할때, 입법자의 보호의무 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강도(밀도)는 명백성 통제기준을 사용하기 보다는 내용 통제기준을 활용함이 타당해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구성요건
Ⅲ. 기본권보호의무 이행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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