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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보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7 - 5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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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는 일반적으로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을 제3자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가해나 가해의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의무라고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권보호의무가 이렇게 제3자와 관련이 있어야만 하는 논리적 이유는 없다. 이것은 제3자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 보호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본권보호의무라는 것이 기본권의 객관성에서 도출되는 것이고 이러한 객관성은 헌법규정으로만 그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기본권보호의무가 기본권의 객관성을 전제로 학설과 판례로 형성된 것이라면 제3자로부터의 기본권침해이든 자연재해로 인한 기본권침해이든 국가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의무가 지워지는 것이고 이는 비자유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모두 기본권보호의무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 국가와 관련 없는 헌법적 문제는 없기 때문에 기본권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권의 객관성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에 대한 의무로 나타나고 이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로 이해되는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의무의 이행에서 무제한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이러한 한계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이 헌법재판에서의 심사기준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기본권의 객관성에서 도출되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헌법재판과 관련해서는 객관성 심사만이 아니라 주관성 심사 즉 기본권제한에 대한 심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이 객관성과 주관성의 구별을 불필요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작위로 인한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과 국가의 부작위로 인한 불충분한 보호는 그 구별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기본권의 객관적 측면
Ⅲ. 헌법의 객관성이 표출되는 몇 가지 문제
Ⅳ. 제문제들과 관련한 심사기준
Ⅴ. 결론 - 국가의무규범으로서의 헌법의 객관성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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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재판부〔각하〕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포함되고, 검사(檢事)의 자의적(恣意的)인 수사(搜査) 또는 판단(判斷)에 의하여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헌법(憲法) 제11조, 제27조 제5항, 제30조에 정(定)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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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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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군정법령(軍政法令)에 의하여 수용(收用)된 사설철도회사(私設鐵道會社)의 주주(株主) 등 재산관계권리자로서 군정법령(軍政法令)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자 또는 그로부터 위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을 승계취득한 자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와 자기관련성이 있고, 보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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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8. 19. 선고 2008헌마505 제1지정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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