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영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8(Ⅱ)권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631 - 668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기본권적 보호청구권과 방어권 사이의 갈등이 기본권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방어권일 뿐 아니라 기본권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법익을 제3자의 위법한 위해로부터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여한다. 따라서 기본권은 보호의무로서 그 기능에 있어서 기본권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국가의 제한을 금지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법익을 보호하고 촉진시키고 제3자의 위법한 위해로부터 기본권주체를 보호하도록 국가에 명령하고 있다. 국가의 보호의무에 대한 중요한 핵심쟁점은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다. 국가의 보호의무 수행에 대한 모든 도그마틱 정립에 관한 노력은 헌법적으로 제공된 최소기준을 정의하는 것이다.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은 국가의 보호조치의 최소한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따라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은 헌법적으로 요구되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 최소수준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입법에 있어서 이미 존재하는 과잉금지를 위해서 입법적인 결정가능성의 두 번째 ‘한계’가 제시된다. 이러한 한계 내에 입법자에게 많거나 적은 범위의 형성의 자유가 열려 있다.
입법자에 의해서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적으로 통제가능한 기본권의 최소내용을 위한 규범적 단초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본질내용침해금지이다. 이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은 그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장된다. 기본권보호를 보장하여야 하는 입법자에게 이러한 의무가 있고, 이 보호의무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속한다. 따라서 기본권적으로 보호되는 최소수준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며,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과소보호금지원칙의 헌법상 의의
Ⅲ.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최소수준’
Ⅳ.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및 평가
Ⅴ.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자기낙태죄는 대향범이고, 이 사건은 낙태하는 임부를 도와주는 조산사의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술을 한 조산사를 형사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가.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문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법원이 민법 제762조를 해석함에 있어 생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마711 전원재판부

    가.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선거운동 소음을 규제하는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소음제한 입법이 확성장치의 출력수 등 소음 제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등 불완전·불충분한 것인지가 문제될 따름이다. 따라서 확성장치에 의해 유발되는 선거운동 소음규제 입법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하 `지배적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가.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312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