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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09 - 1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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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보호금지원칙은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결정에서 최초로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 후 학설로도 계속하여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과소보호금지원칙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과잉금지원칙과의 구별여부, 평등의 원칙 내지 자의금지원칙과의 관계 등의 문제가 연구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종래의 학설과 헌재결정에서 주장된 기본권보호의무이론과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의 구체화를 시도하여 그 내용과 한계를 설명하였고, 마지막으로 보호(청구)권 내지 안전권으로 보호의무를 재주관화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헌재결정분석을 통하여 논증하였고, 이와 함께 과잉금지원칙과 구별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독자성과 평등의 원칙과의 유사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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