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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관훈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8卷 第1號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211 - 23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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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경우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기업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내부고발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기업의 법률위반행위가 언제든지 외부로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법률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기업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없는 한 아무리 강력한 규제도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부고발제도는 기업의 자발적 준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규제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의 내부고발은 배신행위이며 기업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또한 회사차원에서 징계는 물론 민,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1년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기업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내부고발자의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가 보호됨에 따라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이 내부고발제도와 내부통제시스템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먼저 기업내부에 통보하여 해결할 수 있는 내부통보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해당하는 상법상 준법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현행법상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의의 및 주요내용
Ⅲ. 기업의 내부고발자 보호 필요성 및 현행 법제의 개선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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