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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완용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15 - 24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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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제사법은 제2조에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규정을 두고 있는 외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종래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적용기준을 수립하여 왔다. 그런데 2001년 섭외사법이 전문 개정되어 국제사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국제재판관할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우리나라가 처한 국제적인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규범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글로벌화로 인한 인적, 물적 교역량의 증가와 더불어 브뤼셀협약, 헤이그 관할합의 협약(2005)이 체결되었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최근 국제사법의 개정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입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국제규범을 참조하고, 그동안 정립된 국제사법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규칙을 국제사법에 규범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제사법학회를 중심으로 국제재판관할규칙의 구체화를 국제사법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국제사법 개정 시 동 법률에 해사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의 도입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선박가압류에 관한 국제통일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1952년 선박가압류조약과 1999년 선박가압류조약은 각각 일정한 해사채권에 한하여 체약국 관할 내에 있는 당해 채권을 발생시킨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허용하고 가압류에 기한 본안관할을 인정하는 국제재판관할규정을 두고 있다.
선박가압류조약(1952, 1999)은 영미법계 국가는 물론이고 대륙법계에 속하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를 포함하여 약 100여개 국가가 이를 비준, 가입하여 국내법으로 채택하고 있고, 중국은 이 조약을 비준,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일찍이 조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1999년 ‘중국해사소송특별절차법’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선박가압류와 선박집행에 관한 국제통일규범화에 동참하고 있다.
선박가압류조약은 그 적용범위가 체약국 관할 내에서 체약국기를 게양한 선박뿐 아니라 비체약국 선박에 대하여도 적용되기 때문에 비체약국가인 우리나라 선박이 체약국 관할 내에 머무르게 되면 선박가압류조약이 적용되어 해사채권에 의하여 가압류되고 본안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동 조약에 비준,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박가압류 조약이 적용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채권의 종류가 해사채권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모든 금전채권에 대하여 선박의 가압류가 허용되기 때문에 국제규범과 커다란 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가압류조약과 비교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박가압류조약상의 가압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관련된 국제규범과 입법례를 살펴본 후 민사집행법상의 선박가압류 관할규정을 검토, 분석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선박가압류에 관한 국제통일규범에 동참하고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칙을 국제규범과 일치시키기 위하여서는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는 선박가압류조약(1999)을 수용하여 선박집행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고 아울러 가압류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선박가압류조약을 비준, 가입하여 선박가압류에 관한 재판관할규칙을 포함한 포괄적인 입법 작업을 수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 국제사법 개정 시에 선박 가압류조약상의 가압류재판관할규정을 국제사법에 수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선박가압류에 관한 국제조약과 해사채권의 종류
Ⅲ. 선박가압류에 관한 재판관할
Ⅳ. 본안재판관할권의 창설
Ⅴ. 선박가압류 해사채권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규정의 입법방안
Ⅵ.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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