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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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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남순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51 - 29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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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협약의 형식으로 국제사법의 통일문제를 해결해오던 유럽 연합은 한걸음 더 나아가 공동체법의 형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였다. 2009. 12. 6 시행된 Rome I은 회원국 내에서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하여 기존의 로마협약을 대체한다. Rome I 에서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이 새로이 등장하였다. 금융투자상품을 다루는 규정은 전문 4개항(18, 26-30항)과 본문 3개항(Articles 4(1)(h), 6(4)(d), (e))에 달한다. Rome I상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조항들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계약의 준거법으로서 단일법 제공 및 주식거래소에서의 거래에서의 금융투자상품계약의 단일체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Rome I에서의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투자상품시장지침? 제4조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다. ?금융투자상품시장지침? 제4조 제1항 제17호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이란 동 지침 부속서 I C항에 규정된 증권들’을 의미한다. Rome I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금융투자상품에 관계된 계약상의 채무만을 다루고 증권상 권리의 양도나 증권에 관한 담보권의 양도를 다루지 않는다.
Rome I상의 금융투자상품계약은 제4조 제1항 (h)호의 적용을 받는 전문가 금융투자상품거래와 제4조 제1항 (h)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전문가 거래로 구분된다. 당사자의 준거법 지정이 없는 경우 다자간시스템 안에서 체결되는 계약체결시 적용되는 특별법이 전문가 금융투자상품계약의 준거법이 된다. 비전문가 금융투자상품계약에 대해, Rome I은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 소비자들이 체결하는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계약은 Rome I 제4조 제1항 (h)호가 아닌 다른 조항(제4조 제1항 (a)호, 제4조 제1항 (b)호,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단일법 제공이라는 목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계약에만 이 원칙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상품거래소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거래소에서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소비자계약과의 관계에 있어서 Rome I 의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원칙은 일정한 범위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제6조 제4항 (d), (e)호).
기관 및 개인의 해외 직접 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에의 투자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금융투자상품거래분쟁시 준거법결정을 위한 기준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다룬 금융투자상품거래의 계약적 측면에 대한 준거법결정원칙의 도입에 관하여 살펴보면 금융투자상품거래에 대하여는 단일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은 거래소에 대하여 거래소자체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당사자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에서는 거래소 차원의 표준거래약관이 사용되므로 국제사법상 금융투자상품거래에 관한 별도의 준거법결정원칙의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법제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금융투자 상품거래의 준거법결정기준을 국제사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권거래소에서 체결된 계약에 서로 다른 법들이 적용된다면 주식·사채 및 기타 금융투자상품의 효율적 거래 및 그러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의 청산은 불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증권거래소에서 체결된 계약은 하나의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의 국제사법상 용어(무기명증권, 유가증권)를 자본시장법과 연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고, 금융투자상품계약과 소비자계약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며, 자본시장법에 상거소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Ⅰ. 서론
Ⅱ.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국제적 규범
Ⅲ. EU법상 금융투자상품계약의 준거법
Ⅳ. 소비자계약과의 관계
Ⅴ.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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