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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곤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9집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39 - 6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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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이 의미를 가지는 국면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대한 규율의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해결하여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우리 법과 비교하여 프랑스법의 특징적인 사항은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한편, 영리법인을 민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형식적인 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발견된다. 그러나 일반법인 민법에서 권리주체에 대하여 충실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입법적 흠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시각에서는 프랑스법적인 해결방안이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반면, 프랑스민법전에서는 영리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규율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도 있다. 즉, 우리 민법에서는 영리법인에 관해서는 이를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프랑스민법에서는 민사영리법인도 별개로 존재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영리법인에 대한 규율의 폭이 더 넓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대한 규율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의 신고 되지 않은 비영리사단은 일체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법에서의 비법인사단보다 더 활동의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의 비영리사단의 설립요건이 우리 법에서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당히 완화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최소한의 요건을 결한 경우에 있어서까지 일정한 법인격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법인에 대한 규율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법에서 향후 법인설립의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그 요건의 구비여부에 따른 법인격의 향유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한이 수반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않고 비법인의 상태에서도 여전히 법인과 유사한 권리능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면, 오히려 비법인단체를 양산하는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프랑스민법에서는 소위 ‘익명조합’ 또는 ‘사실상조합’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비록 그 구체적인 규율의 내용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관한 일반론을 확인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인격을 갖지 않는 모든 유형의 영리단체를 규율하는 근거규정이 된다는 점에서 비법인단체에 대한 아무런 규율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 민법의 태도와 비교하여 시사하는 점이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
Ⅲ. 권리능력 없는 영리법인(익명조합)
Ⅳ. 사실상의 조합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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