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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금윤화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성년후견학회 성년후견 성년후견 창간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117 - 1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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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행위무능력자 제도를 대체하고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방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성년후견제를 도입하여 2013. 7. 1.부터 시행중에 있다. 그런데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우리보다 약20년 전부터 대체의사결정법(Substitute Decision Act, 1992)라는 법을 제정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었다.
온타리오주의 공공후견청(Office of Public Guardian and Trustee, OPGT)은 위 법을 주관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인데, 이곳에서는 1명의 공공후견인(Public Guardian and Trustee, PGT)의 지휘, 감독 아래 300여명의 직원들이 성년후견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대체의사결정법은 크게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과 신상보 호에 관한 후견으로 나누어 편성되어있고, 각 후견은 다시 임의후견 (후견계약)과 법정후견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어느 후견에서도 임의후견이 법정후견에 대해 우선적인 제도이다.
법에서는 재산관리 능력이 없는 자가 대체의사권자를 통해 재산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후견계약(continuing 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이다. 이는 재산관리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질 때를 대비하여 수임인이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문서로 대리권 수여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법정후견(statutory guardianship of property)이다. 이는 후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관리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 공공후견인이나 다른 제3자가 재산관리에 관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마지막 방법은 법원임명후견(court-appointed guardianship of property)인데 이는 제3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방법이다.
한편 법은 신상관리를 위해서도 두 가지 방법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신상관리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는 재산관리 후견계약과 마찬가지로 무능력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상에 관한 결정능력을 잃을 때 자신을 대리하여 의사결정을 할 자와 계약(continuing power of attorney for personal care)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방법은 법원에 의해 후견인을 임명하는 방법(court-appointed guardianship of the person)이다.
캐나다의 성년후견제도가 재산관리능력과 신상결정능력을 다르게 본 점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또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후견인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피후견인의 의사를 살피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한 점 역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온타리오주의 성년후견제 개관
Ⅲ. 재산후견
Ⅳ. 신상후견
Ⅴ. 마치며 : 우리나라 후견제도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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