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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찬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輯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267 - 28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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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는 분쟁의 본안을 중재인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받았다고 하여 분쟁의 해결을 중재가 아닌 소송에 의뢰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각국의 입법례에서는 법원에 의한 보전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중재에서 중재지가 속하지 않은 다른 국가의 법원이 그 중재의 분쟁대상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입법례가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판례도 없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재절차상 보전명령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의 문제에 대하여 외국의 판례와 학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영미의 판례를 검토해 보면, 중재지 이외의 외국의 법원에 보전처분을 명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명령을 내림에 있어서는 절차법, 실질법, 해당 법원과 분쟁 간의 실질적 관련성, 증거의 소재지, 보전처분의 집행용이성, 중재지 국가에서의 보전처분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의 판례는, 중재법과 민사보전법, 그리고 민사소송법상 국제재판관할의 입법취지, 중재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 이념에 따르는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요소로 삼고 있지만, 중재지 이외의 외국의 법원에 보전처분 관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학설은 보전처분의 신속성 ·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재지 이외의 국가의 법원에도 관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법상의 임시적 처분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중재법을 개정해야 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중재법이 2006 UNICITRAL개정모범법안 제17조를 받아들여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중재법 및 강제집행법의 취지, 나아가 중재합의를 한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면서, 보전명령의 특성상 신속성과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재지 이외의 국가의 법원에도 보전처분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보다 유연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재합의와 보전처분
Ⅲ.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의 관할법원
Ⅳ. 중재합의와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
Ⅴ. 판례이론의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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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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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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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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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8. 1.자 82마카77 결정

    가.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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