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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재합의와 보전처분
Ⅲ.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의 관할법원
Ⅳ. 중재합의와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
Ⅴ. 판례이론의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 오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8. 1.자 82마카77 결정
가.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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