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商泳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9권 제4호(통권 제59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1,143 - 1,182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독일에서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도 권리자의 사전동의나 추인이 있으면 처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른바 처분수권(Verfugungsermachtigung)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여기서 처분수권이란 스스로 처분할 권한이 없는 무권리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래의 권리자의 동의를 얻으면 그 법률효과가 처분권수여자에게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처분수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민법과 결과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
현명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리제도에서와 달리 처분수권의 무권리자는 자기가 막연히 남의 권리를 처분한다든가 또는 자기가 처분하는 권리가 누구의 것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밝힐 필요가 없다. 대리인의 개성이나 전문성 등을 중시하는 대리제도에서와 달리, 무권리자의 처분에서의 ‘처분’은 ‘대상(對象)에 관련된’ 행위이지, ‘사람에 관련된’ 행위가 아니다. 바로 이점으로부터 독일민법은, 처분행위에 있어서는 처분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을 현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는 또한 처분수권이 무권리자의 인적요소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동의와 추인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일반규정이 없다. 그 대신 무능력자, 대리, 무효·취소 등 민법 여러 곳에 동의와 추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반적 효과의 근거를 이들 개별규정에서 유추해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처분수권 역시 독일에서는 제185조의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의 경우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처럼 사전동의의 경우에도 그 개별사안에 따라 민법상 개별규정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무권대리에서는 본인의 추인이 없을 경우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처분수권에서는 무권리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행위를 하기 때문에 무권리자에게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현명이 없더라도 당연히 권리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우리 민법 제135조 제1항과 같은 상대방 보호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권리자에게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인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근거로 대리규정에 있는 우리민법 제133조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거절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무권리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무권리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을 위한 현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민법 제135조와 같은 규정을 통해 상대방을 보호해야 하지만 처분수권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권행위가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대리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이미 거래행위가 있었다면 처분수권은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수권이론의 발전과 수권의 개념
Ⅲ. 처분수권의 공통요건
Ⅳ. 처분수권의 개별요건
Ⅴ. 처분수권이 우리 민법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238 판결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2717 판결

    임야를 상속하여 공동소유하고 있는 친족들 중 일부가 가까운 친척에게 임야의 매도를 위임하여 매도대금을 동인들의 생활비로 소비하였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임야의 매각 소식을 전해 듣고도 15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신분관계, 매도경위, 대금의 소비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처분권을 위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유자들도 매매행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35393 판결

    [1] 원고가 청구취지에서는 피고를 상대로 그 명의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직접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 사실로 대위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모두 주장하고 있는 경우, 위 주장의 취지를 직접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만 보아 청구를 기각한 것은 석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토지수용법상의 수용과 달리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고 그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무권리자로부터 협의취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15584 판결

    가. 무권리자인 문중 명의로 그것도 대표자로 사칭한 자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진정한 소유자가 그 권리자임을 주장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처분행위가 소유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게 되고 따라서 소유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349,81다카1209 판결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을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2383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