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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창석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8輯
발행연도
2012.7
수록면
111 - 1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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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절차는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달리 중재제도에 특유한 당사자자치의 결과로서 엄격한 법정잘차가 아닌, 분쟁사안에 적합한 방식을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탄력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방법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재판정부내에서 중재인들 사이의 의사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선 중재절차에 관해서는 중재절차를 주재하는 의장중재인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재절차 중에서도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중재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 또는 중재인 전원이 권한을 부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장중재인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의 단독결정권은 포괄적 수권이 아닌 개별적 수권에 의해 부여된다.
중재부탁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중재판정부는 합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내의 합의는 비밀이며, 공개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모든 중재인은 이러한 합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어느 중재인도 합의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합의의 방식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합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불참하는 중재인이 있는 경우에는 불참중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과반수에 해당하는 중재인들만으로 합의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서오딘 경우, 각 중재인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어느 한 중재인이 불참하고 나머지 2인의 중재인이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가부동수로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리 중 재법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심각한 입법불비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와 중재규칙들을 참고하여 ‘다수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판정문의 작성은 중재인의 고유업무이며, 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중재판정문은 대개 의장중재인이 초안을 작성하고 다른 중재인들에게 회람시켜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재판정문이 작성되면, 중재인 전원이 서명을 하여야 하며, 중재인 전원의 서명에 의하여 중재판정은 선고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중재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명에 불참하는 중재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중재인들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면, 중재판정문의 형식요건으로서의 서명요건은 충족된다.
소수의견은 중재판정문에 첨부되어 당사자에게 송부될 수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과 분리하여 당사자에게 송부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수의견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수의견은 중재인의 지위에서 작성하고 공표하는 것인데, 중재판정을 당사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중재인으로서의 임무는 종료하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중재절차에 관한 의사결정
Ⅲ. 중재판정시의 의사결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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