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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수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175 - 21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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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공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복잡다기한 파생금융상품이 출현하는 등 금융투자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금융시장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일반 소비자의 금융투자 기회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의 위험과 당사자 사이에 정보판단능력의 비대칭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통적인 해결방법인 민사소송절차에 의하면 비용과 시간 등의 측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ADR이라는 분쟁해결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ADR제도 가운데 현재 조정제도만이 유일하게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 결정의 강제력 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제도적 불비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커질수록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우리 금융시장이 선진 단계로 나아가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금융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금융분쟁 사건에 있어서 조정제도 이외에 중재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쟁조정시 일률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조정기간 및 조정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사안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따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분쟁조정의 효율성과 조정 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금융ADR절차를 일원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각종 공제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향후 분쟁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의 독립된 법인 형태로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별로 자신들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의 과정에서 생긴 분쟁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회사내 민원처리 절차를 갖추도록 하고, 금융ADR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I. 머리말
II. 금융분야에 있어서 각국의 ADR제도 현황
III. 현행 금융ADR제도의 내용과 법적 문제
IV. 현행법상 ADR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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