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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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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89 - 1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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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은 다극성, 집단성, 다원적 가치관련성 등의 특징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의 입증곤란, 정보와 증거의 구조적 편재 등의 특수성을 가진다. 소송을 통한 환경분쟁의 해결은 극단적 결과를 강요하며 절차가 길어져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인과관계나 피해의 범위를 증명하기가 곤란하며, 환경행정소송의 경우 원고적격이 제한되어 공익적 소송이나 예방적 소송이 불가능하고, 환경 분야에 정통하지 못한 법관의 판결로 인해 전문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 반면에 조정제도 등 ADR을 통해 환경분쟁을 해결할 경우, 분쟁의 조정적 해결을 통해 상생의 결과를 추구할 수 있으며 신속성, 경제성이 보장되고 원고적격의 확대가 가능한 점 등 절차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감정적, 정치적 갈등의 해결과 분쟁의 예방적 조정이 가능하며 환경 및 조정전문가의 조정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환경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이러한 ADR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1991년부터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알선, 조정, 재정을 통해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 간의 합의율이 상당히 높은 점 등 긍정적인 측면이 다수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건이 ADR의 본지와는 거리가 먼 재정에 의하고 있으며, 소음․진동과 관련된 정신적 피해배상의 신청에 편중되어 있고, 배상신청액 대비 배상액의 비율이 낮아 신청인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조직․인력의 한계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이용률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재정에의 편중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적 자치 및 당사자주의 원칙에 입각한 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직권조정 및 조정회부제도의 적극 활용과, ADR전문가를 양성하고 충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재판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연계 및 역할분담을 통해 각 제도별로 적합한 사건해결 방식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대상사건의 편중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이나 생태계 파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단체의 대표소송 등을 활성화하고 분쟁의 예방적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배상액 결정에서 벗어나 개별 분쟁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배상액 결정이 필요하며 증거보전절차의 이용 확대가 요구된다. 환경분쟁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의 확대, 심사관의 전문성 증대 등의 조직·인력의 개편이 필요하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과 그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환경 관련 민원상담원을 두거나 주민의 공공참여를 전제하는 직권조정절차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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