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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근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35 - 7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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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으로 대표되는 투자권유규제는 법문상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고객이 자기에게 부적합한 증권을 매입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이 매매를 중개한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거래의 부적합성을 알고 있었더라도 투자권유가 없었다면 적합성 원칙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시장규제 및 투자행태를 둘러싼 최근의 변화를 고려하면 투자권유 없는 상황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고객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투자권유 없는 상황에서의 ‘일반적 위험고지의무,’ ‘기본적 고객확인의무,’ ‘기본적 정보제공의무’의 인정을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의무는 일반적 위험고지의무라고 할 것이다. 투자권유 없이 부적합한 증권에 투자하려는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보호는 해당 거래가 부적합함을 경고하여 이를 단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투자적합성을 판단하여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고객의 관련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기본적 고객확인의무의 인정 역시 필수적이라 하겠다. 기본적 정보제공의무는 금융투자업자의 입장에서 이미 알고 있거나 별도의 조사 없이도 입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금융투자업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의무를 인정하더라도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없이 이루어지는 고객의 부적합한 투자에 대하여 엄격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투자의 부적합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고집하는 투자자를 위험에서 구조하기 위해 주문실행을 거절할 의무까지 금융투자업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다. 금융투자업자는 보험업자가 아닌 까닭이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규제와 고객보호
Ⅲ. 투자권유 없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의무와 고객보호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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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51057 판결

    [1]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때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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