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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성훈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40집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37 - 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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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now, It was clarified the structureㆍbasisㆍprecedent of conventional corporate punishment and nature of corporate supervision responsibility by reviewing content and meaning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further the content of the corporate supervision responsibility was clarified.
I formed a conclusion organizing those issues we discussed.
Problem related legal basis of corporate punishment on the part of Joint penal provision debated has been understood orthodoxy and precedent are state responsibility for fault of corporate supervisory nature after exemption provision was add to Joint penal provision by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2007.
But the other hand, exemption provision was add to Joint penal provisions though the specific requirements and criteria for acknowledge the obligation fulfillment of supervision is not specified in the Joint penal provisions.
Besides the content about supervision responsibility for the corporation become immune from obligation is not clarified that speak just about precedent is not enough for corporation become immune from obligation for no other reason than that general and abstract supervising.
As a result, companies encountered a difficult problem to prove their immunity.
It is required that the need for clarification of contents of supervisory obligation of the corporation.
The way to solve the problem, the specific ways to clarify the content of corporate supervisory obligation could be considering the way company consist business, company’s common behavior patterns.

목차

I. 서론
II. 법인의 감독책임의 과거와 현재
III. 법인의 감독의무 내용의 명확화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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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6)

  •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10헌가66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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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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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24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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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가.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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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534 판결

    [1] 건설업법 제16조의2에 정한 건설업면허 명의대여행위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대여행위가 유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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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가.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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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도138 판결

    법인의 수출선적사무를 전담하는 업무부장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위반행위를 혼자 범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관세법 제197조에 규정한 법인의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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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48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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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39 판결

    도로교통법 제81조의 양벌규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행위자 외에 그 행위자와 위 법 소정의 관계에 있는 고용자등을 아울러 처벌하는 이른바 질서벌의 성질을 갖는 규정이므로 비록 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하였다거나 또는 행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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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도412 판결

    식품위생법 제47조의 양벌규정은 식품영업주의 그 종업원에 대한 감독태만을 처벌하려는 규정으로서 종업원이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조 소정의 위반행위가 있을 때는 설사 그 위반행위의 동기가 직접적으로 종업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영업주는 그 감독 해태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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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4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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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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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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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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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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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29,36,2010헌가6,25(병합) 전원재판부

    가. `종업원’ 관련 부분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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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8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구 법 제96조 제4호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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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545 판결

    가. 무역거래법 제34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을 받는 경우,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실지 행위자인 동법인의 사용인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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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699 판결

    [1] 관세법 제195조는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 2. 수출·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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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05. 7. 29. 선고 2005고합160 판결

    택배회사와 택배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화물을 고객들에게 운송하는 일을 담당한 공소외인이 위 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안에서, 위 공소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정한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위 회사가 위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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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바73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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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30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종업원 관련 부분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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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4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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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6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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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구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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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1, 2항, 제2조 제1항 제3호와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제4조 제2항의 영업자에는 영업주가 아닌 영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 고용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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