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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3집 제1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125 - 15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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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sees the legal natur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punishment regulations as the negligence responsibility, and studied a judgment standard to judge the considerable caution and supervision of a corporate. First, I studied the legal natur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punishment regulations as the negligence responsibility, and maintained the negligence responsibility. Moreover, I suggested that the necessity of a concrete and definite formal standard in order to judge the considerable caution and supervision of the penalty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 In sequence, I studied a judicial precedent of a judgment standard of the considerable caution and supervision consequently, knowed that the court simply acknowledges a case because there is a ``compliance education`` as a judgemental component, and, on the contrary, does not acknowledge a case because a corporate did not practically observes the illegal activities of employees. However, I could say that, in this case, it does not seem to be reasonable that a monthly education is regarded as a judgmental indexed, and so this is not an appropriate judgment. Therefore I suggest the corporate compliance program which is developed in the U.S. and worked as a rule of criminal case.-The program is also used in Korea as a judgmental standard that is to lay a fine when a company breaks a rule of fair trade of the business activity. Consequently, the corporation undertakes not a vicarious responsibility but the self-corporation`s negligence responsibility, and so actually accomplish the responsibility principle in the criminal law in a criminal penalty toward th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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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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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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