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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개요 및 행정법원의 판결 요지
Ⅱ. 문제의 소재
Ⅲ. 초기업별 단위노조와 지부와의 관계에 있어 조합원 수 산정
Ⅳ.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전 교섭권한의 위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20790 판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 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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