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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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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09-4호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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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순이익 산정시 세무상기준 아닌 기업회계기준 적용해야 하는 논거 제시
발행가액 및 순손익액 증가율 계산 관련 피고인측 주장의 문제점 지적

○ 삼성SDS 사건의 고소?고발인인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월 3일과 17일에 열린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김창석 부장판사) 준비기일 과정에서 제기된 BW 적정가액 관련 추가쟁점들에 대한 분석의견을 제시함.
○ 1심 판결이 순손익가치 산정에서 사용한 세무상 주당 순손익액은 조세부과의 목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실적을 보여주는 기업회계기준과는 ▲수익?비용 인식시점, ▲자산?부채 평가기준, ▲조세부담회피규정, ▲각종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 등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음.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등 거의 모든 기업가치 평가업무가 세무상 재무제표가 아닌 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를 근거로 함.
○ 신주인수권 자체의 가격(주당 367원)은, 상황에 따라 신주발행을 요구할 수도 또는 포기할 수도 있는 선택의 권리(옵션)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애초에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지불 했었어야만 할 비용임. 또한, 지난 5월 29일 대법원 판결은 신주인수권 자체의 가격은 회사의 손해액 산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판시함.
○ 순손익액 증가율 계산시 매출액 증가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BW 적정가액을 낮추기 위해 당시 재무제표상의 수익항목 중 증가율이 가장 낮은 매출액을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에 불과함. 만일 피고인 측 주장대로 미래의 순손익액 증가율 계산시 매출액 증가율을 적용한다면, 기업실적의 출발점인 매출액만 고려되고 중간과정의 비용 및 영업외손익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함.

목차

요약
1. 1심 판결 주당순이익 산정의 문제점: 왜 기업회계기준상의 주당순이익이라야 하는가
2. 발행가액의 판단: 7150원인가, 7517원(7150원+367원)인가
3. 순손익액 증가율 계산시 매출액 증가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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