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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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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09-3호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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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사건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BW 적정가액을 얼마로 보느냐의문제
1심 판결은 실거래가액 배제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1심 판결 계산법 따르더라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이득액 50억 넘어

○ 삼성특검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삼성SDS 사건에 대해 무죄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삼성SDS BW의 적정가액 및 배임액수 산정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함.
○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삼성SDS BW의 적정가액이라고 주장한 5만5천원(당시장외실거래가)을 배척하고, BW의 적정가격을 주당 9,740원으로 판단해 배임액수가 최대 44억 원에 불과하므로 공소시효가 10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면소 판결을 내림.
○ 재판부는 SDS 주식가치 산정에 있어서 수익가치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가를 산정하여 자산가치와 미래수익가치를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계산함.
○ 재판부는 또, 수익가치의 기준점을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상증세법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주당 순손익가치를 저평가했으며 이에 따라 주식가치도 저평가되었음. 또한 이재용 씨 등의 이득액을 계산하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당시 적정주식가치와 신주인수가액의 차이가 아닌 주식희석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이득액을 저평가함
○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 이재용 씨 등의 이득액은 최고 161억원으로 50억원을 초과하게 됨

목차

요약
1. 1심 재판부의 평가방법 수정
2. 추정 주당순이익만을 수정한 후의 주식가치 및 이득액 재계산
3. 대법원판결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계산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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