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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권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5집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215 - 276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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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은 자기동일성과 개성의 상업적 이용을 통제하고 무단이용의 상업적 가치를 회복시키는 유명인의 법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연적 권리이다. 요컨대,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자기동일성(예를 들면, 이름(닉네임, 무대명, 펜네임 포함), 사진, 역할모방, 목소리 혹음 음성, 개인과 관련된 물체에서 나타난 개성 등)의 상업적 이용을 통제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인 것이다.
개인의 자기동일성을 침해하는 이용은 광고, 상품에서의 이용, 사이버 공간 등에서의 이용 등을 포함한다.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한 중요한 구제책은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금지청구 등이 있다. 프라이버시 관련 침해 사건에서 회복가능한 손해의 중점은 인간의 존엄과 심적 평안에 있다. 일반적 손해배상은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신적 충격과 곤경의 증명으로 자주 이루어진다. 인격적 또는 직업적 평판에 대한 손해배상은 때로는 정신적 충격을 산정함으로서 이루어진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프라이버시와 퍼블리시티권 관련 소송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주 사이에서 요구되는 심적 정도의 종류와 심정 상태가 매우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주는 피고가 원고의 자기동일성의 사용을 알면서 했다고 하는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제 손해배상과의 합리적인 관련성을 견지하는데 이 기준은 매우 유연한 기준이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재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① 고의의 위법한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to punish one guilty of a willful legal wrong), ② 침해자(피고)를 처벌함으로써 침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그러므로 징벌적 손해)(to make an example of the defendant to others(hence "exemplary" damages)), ③ (예정된) 피고의 장래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to deter defendant from future misconduct), ④ 침해자(원고)의 소송비용에 대한 대체적인 수요로서(as an approximate award to plaintiff of the expenses of litigation) 인정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영구적 금지청구는 침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 못하도록 하는 표준적인 구제수단이다. 소송계류 중에 하는 일시적 금지청구는 침해가 강한 소송의 본보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침해와의 형평성 있는 균형 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관한 기타 구제책으로는 부당이득반환, 침해회복조치, 수출입규제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유형화한 뒤에 그 성립요건을 분석하고,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책을 제시함으로써, 특히 구제책으로 지금까지 별로 언급하지 않았던 징벌적 손해배상을 중점적으로 취급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다양한 구제책을 모색하는데 본고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유형
Ⅲ.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성립 요건
Ⅳ. 퍼블리시티권의 침애에 대한 구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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