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표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卷 第4號 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289 - 322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4년 11월부터 시작된 한국과 중국의 FTA체결에 관한 논의는 2012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본격적인 협상절차가 개시되었고, 양국가는 이에 대한 전략적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의 보험법제가 내국 보험회사와 외국보험회사에 적용될 법규범체계로 이원화 되어 있고, 금융업을 은행과 보험 및 기타 금융으로 전문화 하여 겸영금지(분업경영원칙, 겸업금지원칙)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에 따라 은행업과 보험업의 감독기관의 분화, 보험회사 지배구조의 간결성, 재보험의 강제, 보험회사의 보상능력의 담보, 영업범위 등에서 한국의 보험업법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 특히 외국보험회사의 중국내 진출에 대한 규범인 〈외자보험(회사)조례〉에서는 중국내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보험법〉보다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WTO 가입시에 제출한 양허안 및 〈외자보험조례〉에 의한 보험시장의 개방정도는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체법적 비교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의 보험분야에 대한 FTA체결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은 첫째, 중국의 체제적ㆍ법적 특수성과 관련하여 투명성제고를 강화시켜야 하고, 중국의 실체적 법규범의 범위와 효력요건을 객관화 하여야 한다. 둘째, 시장접근과 관련해서는 〈외국보험조례〉 수준 이상의 완화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십분 활용하여 보험영업시장의 판로개척과 확대, 사실상의 차별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절차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 역학관계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변수로 삼아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보험법〉상 보험업의 특성
Ⅲ. 보험업조직(보험회사의 조직과 운영 및 재무건전성규제)
Ⅳ. 보험업의 감독체계
Ⅴ. 한국「보험업법」과의 주요 비교
Ⅵ. 한·중FTA체결에 따른 보험서비스 부분의 협정구성에 대한 제안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083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