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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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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21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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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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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is Article aims to analysis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wo Bills related to temporary work’(September 10. 2004) in Korea. One is a bill concerning with protection(and etc.) for fixed-term work and part-time work(‘fixed-term work bill’), the other is a bill for amending of ‘the act related to protection(and etc.) for dispatched workers’ (‘dispatched work bill’). The basic purposes of the bills are two; To make using a temporary work(fixed-term work and dispatched work) easier on the one hand(flexibility of labor market), and to heighten the level of protection for temporary workers on the other hand(protection of temporary work).
(2) In order to achieve the former purpose(flexibility of labor market), the two bills attempt to make new provisions. Firstly, the fixed-term work bill provides that fixed-term work can be used freely up to 3 years as a general rule, and that some kinds of workers, for example employees of 50 years old and more, can be used freely without duration-limit. Then, the dispatched work bill tries to change positive list approach, in which a law limits a legitimate occupations for using dispatched work, into negative list approach, in which a law prohibits some listed occupations from using temporary worker. The maximum duration for using dispatched work gets also longer up to 3 years.

목차

Ⅰ. 머리말

Ⅱ. 비정규직법안의 내용과 의의

Ⅲ. 비정규직법안의 비교법적 의의

Ⅳ. 비정규직법안의 문제점과 과제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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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1]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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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어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병원에 대기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 19:00 퇴근하되 평균 주 2회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근무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감독을 받고 야간당직 근무중에는 독자적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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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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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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