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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훈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5집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315 - 34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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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에서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의 원칙상 대상청구권을 채무불치행의 효과 중 하나로 인정하자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우리 대법원에서도 대상청구권을 채무불이행의 효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이후 대상청구권을 채무불이행의 효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대상청구권을 채권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우리 대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이행이 불가능해진 사안에 대하여 대상청구원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전면으로 반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된다.
명문의 규정도 없고 법적 근거도 미약하며,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며 민법 제537조의 규정에 반하는 대상청구권을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는 문제가 많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대상청구원에 관한 학설
Ⅲ. 대상청구권에 관한 대표적 판례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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