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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조광훈 (대검찰청)
저널정보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司法行政 第54卷 第11號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32 - 58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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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대상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는 공평의 이념에 의하여 전보배상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과는 별도로 해석상 인정하고 있다. 다수설도 ‘공평의 이념’, ‘경제적 형평성’에 의하여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상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4598판결에서도 공평의 이념을 들어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인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민법의 제반규정과의 많은 상충점을 야기하였는데, 특히 채무자위험부담주의와 저촉되는 큰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판례였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판결에서도 점유취득 시효완성의 경우, 시효 완성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시효 완성자는 등기 명의자에 대하여 반대급부나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점, 우리 민법의 물권변동 방식과 어울리지 않는 점, 시효 완성자와 등기의무자(소유자)와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효 완성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대상청구권이 지향하는 공평의 이념에 오히려 반한다.
대상청구권을 해석상 인정하는 나머지 판례들도 기존의 민법상의 제반규정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충분하였음에도 이를 해석상으로 인정한 부적절한 판례들이다. 대상청구권의 인정논거로 공평의 이념을 들고 있으나 그 관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민법의 제반 규정들 속에도 발현되어 있는 대상청구권에만 내재되어 있는 유일한 관념이 아니다. 따라서 공평의 이념을 들어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편무계약에서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나 초과이익도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무엇보다도 대상청구권을 해석상 인정하면 민법 제537조와 상충되는 점과 민법의 다른 제반규정들과 상충되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명문근거 없이 대상청구권을 해석상으로 인정하면 민법의 제반규정들과 많은 문제를 야기하므로 민법의 정비를 통하여 이를 인정할 명문 근거부터 마련하는 것이 대상청구권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청구권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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