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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9 - 8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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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를 불능으로 하는 사유에 기하여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면서 그 이익을취득하는 수가 있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익은 채권자에게 귀속될 것이었다는 데 기초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대상)의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상청구권’의 개념이다. 민법은 급부의 불능에관해 여러 규정을 두면서도 이와 관련되는 대상청구권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 인정범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정할 것이지, 대상청구권에만 중점을 두어 일률적으로 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판례는 대상청구권을 해석상 인정할 수 있다고만 할 뿐인데, 그 근거로는, 계약의 경우에는, 그 대상을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에서 찾아야 하고, 이에 대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채권ㆍ채무가 생기는 법정채권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급부불능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권리자가 영향을 받게 해서는안 되므로, ‘(법률로 정한) 권리의 정당한 보호’를 그 근거로 삼아야 한다. 민법 제537조 소정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첫째 민법 제537조가 채무자에게 대상이 생긴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은 아닌 점에서, 그 대상이 생긴 경우에까지 동조가 반드시 적용되어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둘째, 부정설은 그 논거로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것이 되어 계약 당사자모두의 이익의 형평을 깨뜨려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인정하고 그 행사 여부를 그에게 맡기더라도 채무자가 종전보다 불리하게 되는것은 아닐뿐더러, 그것이 채권자에게만 유리하여 계약 당사자 모두의 이익의형평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점에서 민법 제537조가 적용되는경우에도 판례가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그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에서 는 문제가 있지만, 결론에서는 타당하다고 본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등기청구권을 갖게 된 점유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그 불능으로 인해 소유자가 대상을 얻은 경우에는 점유자가본래의 등기청구권에 대신하여 그 대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청구권을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대상청구권은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아니고 본래의 급부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본래의 급부와 같은 것으로보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 귀책사유가 요건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 점에서 판례가 취득시효의 경우에 대상청구권의 요건으로서 귀책사유를 부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각자의 귀책사유로 각자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양자가 서로 대상으로 주면서까지 본래의 채권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고, 또대상청구권을 갖게 되는 자가 자기의 급부의무를 자의로 대상으로 바꾼 경우에까지 이를 인정하는 것은 대상청구권의 남용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점에서,대상청구권을 부정한 판례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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