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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홍규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인문연구 제53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17 - 24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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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에서 나타나는 인권ㆍ공익의 측면을 동아시아 전통사상의 하나인 유교와 관련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범인류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유교의 현대화 작업 또는 현대적 재조명이라는 차원에서 유교에도 인권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농업중심 사회였던 동양에서는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었다. 물론 유교에서 말하는 어진 정치, 즉 인정(仁政)이란 인민들의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여건을 보장해주는 복지사회의 구현이었으므로 생명권, 노동권, 사회보장권을 포함하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으나 그러한 권리들이 포함하는 내용, 가령 생명권 속의 사형제도 부정, 노동권 속의 고용보장, 사회보장권 속의 의료보장이나 소득보장 등이 유교의 인정(仁政)에서 인간의 구체적인 권리 개념으로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동아시아전통사회에서 유교가 담당한 사회통합의 기능과 역할은 절대로 부정될 수 없는 중요한 것이었고, 거기에서 말한 군자의 태도는 법률가를 포함한 현대 엘리트 지식인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덕성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적어도 인권에 관한 한 유교가 말한 공동체 중심의 이념에는 문제가 있다. 이는 인권이 개인 중심의 이념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특히 군주(국가)의 시혜가 아닌 개인의 권리로서의 인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동아시아적 전통이 공익이라는 차원에서는 시사하는 바 크다.

목차

【국문초록】
머리말
1. 동아시아 공동체와 인권
2. 유교와 인권
3. 유교와 공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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