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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2006 가을호 제29권 제3호 (통권 104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195 - 223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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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인간존엄성에 관한 진정성의 담론의 과정이 어떤 주제보다 중요하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도덕과 법이다. 이들은 사회규범으로서 기능하지만 이를 실제에 적용하고 통합하는 것은 인권이다. 그러한 인권의 개념과 범주가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ㆍ사회적 조건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며 인권을 확장하고 새로운 인권개념을 창조해나가는 인권운동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늘 변화되고 풍부해지는 역동적인 것이다. 그러한 인권의 보편주의가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무시하며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무차별적으로 대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널리 퍼져 있다면, 인권의 보편성은 우리가 이미 도달한 지점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도달해야 할 지점이다.
인권의 주체인 인간은 추상적인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삶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개인이나 집단이다. 따라서 나의 인권과 타자의 인권, 나의 인권과 공동체의 인권, 한 공동체의 인권과 다른 공동체의 인권은 상호의존 한다. 인권에서 말하는 의무란 흔히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강제하는 의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하여 모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질서와 사회적 부와 자원의 재분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의 실천과제는 보편성에 이제는 다원성과 절차성의 확산과 획득과, 그리고 실천이다.

목차

Ⅰ. 머리글
Ⅱ. 근대적 인권 개념의 기초
Ⅲ. 근대적 인권사상의 이론적 특성
Ⅳ. 근대적 인권개념의 실천적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nglish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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