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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대상판결
Ⅲ. 판결의 평석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54611 판결
[1]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6367 판결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 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1] 집합물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고,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양도담보권설정자와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집합물은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여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미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타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따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493 판결
[1]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나74290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8가합11126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7771 판결
[1] 구 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폐지) 제8조에 근거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타조합원 또는 제3자로부터 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는 물품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자재구입보증은 그 성질상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1391 판결
이미 존재하는 금전대차등 채권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확보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수표상의 권리와 일반채권의 그 어느 것이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 따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여 다른 일반채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
가.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고, 다른 한편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559 판결
가. 은행의 자기보통예금구좌에 예입한 수표가 소지인출급식 수표라면 그 인도로 인하여 은행은 그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서 예금자와 은행간에는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압류가 있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할 수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권의 지급조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채권자는 어음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2016 판결
당좌수표가 이른바 `되막음’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 당좌수표의 소지인으로서는 이미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종전의 수표에 기한 수표금청구는 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원인채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새로이 교부받은 당좌수표의 지급기일까지 그 지급이 유예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은 아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9922 판결
가. 어음할인의 과정에서 할인의뢰인 아닌 제3자가 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가 할인금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배서인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민사상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6390 판결
상사채무인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하였다면, 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위 사유를 들어 약속어음의 수취인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588 판결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 확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 수표상의 채무와 병존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한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1]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7733 판결
가.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기존채권과 약속어음을 각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우려가 있고, 그 약속어음의 배서양도가 원인채권의 양도통지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약속어음의 만기전에 된 것이라면 채무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인(피배서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47559 판결
[1]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존의 원인채권에 터잡은 이행청구권과 상대방의 어음 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3322 판결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한 기존채무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발행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채권자는 기존의 금전채권에 대한 지급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그 어음이 장차 결제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4019 판결
[1]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3. 27.자 89다카14110 결정
가.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126,133 판결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고,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1610 판결
[1] 당좌수표금액에 관한 저축예금계약에 적용되는 은행 수신거래기본약관은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거래처가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 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를 예금이 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점포에서 지급될 당좌수표 등 증권으로 예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에 돌려 지급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275 판결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 또는 수표등을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채무에 관하여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이를 인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칙에 의하여 그 당사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하여질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3806 판결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11210(반소) 판결
기존채무와 어음, 수표채무가 병존하는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 수표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어음, 수표의 반환을 제공을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채권자로부터 어음, 수표의 반환을 받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4822 판결
[1] 예금계약에 적용되는 은행수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이 지급장소인 증권이면 그 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이 완료된다는 규정은 다른 점포에서 지급될 약속어음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에 돌려 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1]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이행기일(어음지급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채무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보증하는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같은법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수표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다517 판결
상품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현금수수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7. 선고 97다4517 판결
[1] 어음의 만기는 확정가능하여야 하므로 어음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날이어야 하고 어음 이외의 사정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할 수 없는 것인바,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한 어음은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다1153 판결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어음과 분리하여 기존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채권양수인의 어음의 반환 없는 기존채권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원인채권의 양도통지 후 그 어음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6333 판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물품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고, 위 약속어음이 발행인의 지급정지의 사유로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되었더라도 물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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