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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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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관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6권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21 - 15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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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공되어 있는 분양주택은 프로젝트 금융에 의해 건축된 것으로서 분양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담보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주택소유자가 그 하자에 대하여 건설회사를 상대로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가 되고 있지 아니하다.
집합건물법 제9조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집합건물의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자금조달, 분양계획 등에 관여함으로써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분양하는 분양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회사를 분양자로 보아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영국과 일본의 경우는 불법행위법의 적용을 통해 분양주택의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에게 일정한 부분 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프로젝트 금융에 만들어진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서도 영국과 일본의 논의를 토대로 건설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건설회사가 주택취득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건설회사가 부주의한 시공으로 인해 생긴 하자가 과연 민법 소정의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國內 瑕疵訴訟의 到達點과 새로운 問題의 提起
Ⅲ. 建設會社의 住宅取得者에 대한 瑕疵責任에 관한 法的構成을 둘러싼 英國과 日本의 狀況
Ⅳ. 建設會社의 住宅取得者에 대한 瑕疵責任에 대한 國內의 論議와 理論構成
Ⅴ. 結論에 갈음하여
參考文獻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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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매매잔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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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5헌가16 전원재판부

    가. 주택법 부칙 제3항은 `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이나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200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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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1]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은 집합건물의 건축이 완성된 후에 이루어지고 그 후에 바로 주택이 피분양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되는바,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실공사 등 공사의 잘못은 성질상 이미 그 때에 모두 발생하여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당시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담보책임 등을 묻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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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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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7나6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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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5항,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과 사이에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증기간을 정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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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가. 갑이 을의 주문에 따라서 갑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특수하게 만든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을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가는 외국의 병 외에는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기가 불가능한 불대체물의 제작공급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고 그와 같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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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같은 영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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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1]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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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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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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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는 집합건물의 건축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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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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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12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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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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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는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집합건물의 시공자는 그가 분양계약에도 참여하여 분양대상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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