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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학설의 입장
Ⅳ.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33062 판결
[1]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5가합4819 판결
[1] 상염색체 열성유전질환이 있는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를 담당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는 산모 등이 정상아를 출산하고자 하였고 태아가 위 유전질환 환자인 것을 예상하였다면 출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확실하므로, 통상의 경우와 달리 산모가 포태한 태아가 위 유전질환 환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여 보아야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0. 9. 28. 선고 99나5158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1]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임산부가 태아의 기형 여부에 대한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자세히 보기부산지방법원 2001. 2. 13. 선고 99가합16425 판결
[1]임산부의 산전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다운증후군과 개방형 신경관결손 모두에 양성반응이 나타나자 임산부에게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적극 권유하여 다른 병원에 양수염색체검사를 의뢰하였다면 그 취지를 직접 검사시행자인 의사에게 보다 명백하게 알려 주어야 함에도 통상의 예에 따라 기계적·형식적으로 양수염색체검사를 의뢰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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