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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머리말
Ⅱ. 대법원판례의 사실관계
Ⅲ. 백지어음의 개념과 요건
Ⅳ. 백지보충권의 일반론
Ⅴ. 청구와 시효중단
Ⅵ. 대상판결의 검토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724 판결
가. 백지미보충어음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소구권을 보전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1]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백지에 대한 보충권은 그 행사에 의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071 판결
약속어음의 발행지는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보충권이 수취인 내지 소지인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어음상의 권리자에 의한 완성행위(백지어음의 보충권의 행사) 없이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소지인이 이러한 미완성 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가. 약속어음의 발행지는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보충권이 수취인 내지 소지인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어음상의 권리자에 의한 완성행위(백지어음의 보충권행사)없이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미완성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하여도 적법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079 판결
가.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하므로 양수인이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어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심이 가거나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어음의 발행인이나 문면상의 최후 배서인에게 반드시 확인한 다음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1189 판결
약속어음은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면 적법한 제시기간내에 발행지란을 보충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행일란의 보충없이 지급제시 한 경우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하여 소구권을 상실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1]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1]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507 판결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고,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다카192 판결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한 것이므로 원고가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어음문면상의 최후배서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를 알아보는 등 그 유통과정을 조사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그 어음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가 여부의 점에 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부산고등법원 1991. 3. 6. 선고 90나8558 제2민사부판결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짧은 시효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함으로써 어음 소지인은 그 기간 내에 어음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렵고 반면에 어음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고 그가 받은 대가 등을 보유하게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음법상 특별히 인정된 권리이고, 어음상의 권리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110,111 판결
가. 어음의 수취인란은 시효완성 후에도 보충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동차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9. 5. 21. 선고 2008나86937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73. 3. 21. 선고 72나2110 제9민사부판결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소지인은 그 보충없이는 어음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하겠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보충하여 제시하였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미완성 약속어음에 의하여서의 청구로서 부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2098,94다12104 판결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미완성 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으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백지부분이 보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이행기에 도달된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57573 판결
제권판결 제도는 증권 또는 증서를 상실한 자에게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적 자격을 부여하여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점과, 백지어음의 발행인은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하는 어음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백지에 대한 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는 백지어음의 양도와 더불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그 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1] 사기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소지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1812 판결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는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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