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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3집 제3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55 - 8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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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les of criminal conversation in relation to right to sexual autonomy must protect the protection benefit of the criminal conversation by a property distribution right of claim in the civil law or a claim for damages by illegal behavior that is not criminal punishment. Therefore, the rules of criminal conversation will be said to be an unconstitutionality rule to infringe a personal right to sexual autonomy in violation of a principle of balancing test. Thus, future our country must abolish a rules of criminal conversation in the criminal law. On the other hand, it is proper to consider a degree of violence and threat in a rape rule by all acts to violate sexual free will of a rape victim. Because the protection benefit of a rape rule protects a right to sexual autonomy of a rape victim. Therefore, it is not proper to consider a degree of violence and threat in a rape rule by an action of a rape assailant is able to put resistance of a victim in impossibility or considerably difficult of resistance of a rape victim like an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Thus, future our country must revise a rape rule in the criminal law to punish it in time rape to violate sincere intention of sex refusal of a rap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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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전원재판부

    가.성적자기결정권은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비록 여성의 입장에서도 그 상대 남성이 설혹 결혼을 약속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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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1]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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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합헌〕

    1. 가.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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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2701 판결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호적상의 부부관계가 해소되기 전이라도 그 이후의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를 종용하는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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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12. 14. 선고 99헌마112·137(병합) 전원재판부

    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한 것으로서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지급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의 영향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이 교육공무원의 정년과 연계하여 설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제적·사실적 관련성만으로는 사립학교 교원들이 위 법률조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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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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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전원재판부〔위헌〕

    1.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기본권의 본질과 부합하려면, 그 허가절차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를 행사할 권리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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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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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자녀 문제,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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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2008헌가7,26,2008헌바21,47(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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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41 판결

    외국에서 거행된 혼인이 그 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거행된 경우는 그로써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고, 호적법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간통죄에 있어서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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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5도2819 판결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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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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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0헌가70 전원재판부

    가.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提請)에 관하여 규정(規定)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의 “재판(裁判)”에는 종국판결(終局判決)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01조에 의한 지방법원판사(地方法院判事)의 영장발부(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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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7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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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도1848 판결

    간통죄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한 때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배우자와 사실상 동거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은 간통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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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24 판결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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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가. 강간죄가 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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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26 판결

    혼인무효로 귀착되는 (을)녀를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여자로 알고서 상간하였다가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된 (갑)남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한 후에, 피고인이 혼인의 효력문제는 언급함이 없이 (을)녀와 상간한 사실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제기한 위 (갑)남에 대한 고소는 결과적으로는 간통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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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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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546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로 사귀어 오면서 음담패설을 주고 받을 정도까지 되었고 당초 간음을 시도한 방에서 피해자가 "여기는 죽은 시어머니를 위한 제청방이니 이런 곳에서 이런 짓을 하면 벌 받는다"고 말하여 안방으로 장소를 옮기게 된 사정 등으로 미루어 본다면 강간피고사건의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또는 협박이 그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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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1]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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