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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현행 등기신청절차의 개관
Ⅲ. 법적 문제점
Ⅳ. 합리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523 판결
[1] 이미 구성원의 자격을 특정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는 종중 유사의 단체인 것으로 확정된 당사자의 성격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19.자 95마457 결정
사찰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가 자신을 사찰의 대표자로 하여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사찰 명의로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관할 관청이 발행하는 종교단체등록증명서, 등기필증 등 소정 서면을 첨부함이 없이 종단 총무원장이 임의로 발행한 등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1661 판결
가.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청구의 당부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며, 소송요건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갖추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인 원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종중이 계쟁 임야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때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6533 판결
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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