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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경근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9 - 4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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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학설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으로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를 들고 있으며, 과세요건법정주의는 조세에 관한 중요사항이 모두 법률에 규정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될 것이 요구되는 것은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과 같은 구성요건은 물론이고,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및 법적 절차까지 중요한 것은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하였듯이 “과세요건을 정한 조세법률 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 집행이 자유재량에 맡겨지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간편납세제도는 세액 계산 및 혜택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대상자 누구나가 접근가능한 것이 아니라(조세평등주의 위반) 대상요건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한편(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반), 대상 신청은 과세관청(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률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과세대상과 요건을 사실상 과세관청의 자의에 맡겨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동 법률안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한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나서는 도저히 그 본래 입법취지에 따라 시행하기 어려울 정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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