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욱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1집 제1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93 - 111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 국제법 및 우리 헌법 상 전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오직 엄격한 조건 하에서 방어전쟁만이 허용될 수 있을 따름이다. 소위 ‘선제적 방어’, 혹은 ‘예방적 전쟁’이 정치적으로는 흔히 ‘자위의 전쟁’이라고 주장되곤 하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방어전쟁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나아가 참으로 방어전쟁의 경우에도 그 전쟁은 무제한 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 그리고 정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렇듯 오늘날 법질서는 무력사용을 경계하고 평화의 의지를 엄중히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평화의 규범은 단지 실제적인 무력사용만이 아니라 무력의 위협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사실 유엔헌장에서도 그 점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한미합동군사 훈련의 법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도 그와 같은 무력위협을 금지하는 유엔헌장의 문구를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 한미연합사의 합동군사훈련은 그것이 소위 선제타격론, 확산방지론, 민주주의를 위한 무력사용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합법적인 방어전쟁의 틀을 넘어선 것이며 따라서 그 군사 훈련도 우리 헌법과 국제법상 허용되기 어려운 무력위협이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소위 억지론의 관점에서도 그 훈련이 함의하는 무력위협은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서 거의 불필요하며, 나아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도리어 위협하는 것이라고 할 때,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기 어렵고, 따라서 역시 우리 헌법과 국제법상 허용되는 무력위협의 범주에 넣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전쟁의 합법성
Ⅲ. 무력의 사용과 무력의 위협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5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