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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국방정신전력원 정신전력연구 정신전력연구 제53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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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헌장 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국제관계에서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헌장 제정 이후에도 미국, 소련 등 강대국들은 자국의 필요시마다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해 왔다. 실제 유엔 헌장 2조 4항의 내용도 국제관계에서 무력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 그리고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형태로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유엔 헌장 2조 4항이 복잡하게 기술된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핵심 국가이면서 유엔 헌장을 만드는 데 직접 관여한 미국, 영국, 소련 등이 자국의 필요에 따라 무력 사용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소련의 팽창주의 억제나 사회주의 국가 건설 지원을 위해서라면 규범적 가치나 국제사회의 리더십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국가이익 실현의 필요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한반도에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는 곧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미국이나 중국 등이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북한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역으로 활용하여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술적 행보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유엔 헌장 2조 4항의 교훈은 외교적 레토릭과 현실적 행보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적 인식을 기반으로 미국과 공조하여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방책을 구상해야 하며, 중국의 건설적 기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만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면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으므로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도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구비하고 이에 바탕을 둔 예방외교를 적극 전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언
II. 유엔 헌장 2조 4항 제정 의의와 과정
III. 한반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
IV. 한반도 정세 전망과 2조 4항 제정 과정의 교훈
V.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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