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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어음
Ⅲ. 수표
Ⅳ.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799 판결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54464 판결
공사의 수급인이 건축중인 도급인 소유의 주택 및 부지를 매수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제3자와 그 매매계약상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수급인과 제3자 사이에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시로부터 단기간 내에 소송이 제기된 점, 소송과 관련된 제3자의 그간의 행적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218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장래의 계속적인 물품거래로 발생할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거래가 종료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가. 약속어음의 발행지는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보충권이 수취인 내지 소지인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어음상의 권리자에 의한 완성행위(백지어음의 보충권행사)없이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미완성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하여도 적법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3464 판결
[1] 수표의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7조를 위반하는 권리이전행위이므로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추심위임배서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식, 추심위임배서가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배서인과 피배서인 간의 신분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522 판결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을 받자 소송을 취하한 후 원고를 달리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토지인도청구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소송신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 다시 제소하기에 이르기 까지의 시간적 간격, 원고와 전소송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심리미진 내지 소송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31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143 판결
신탁법 제7조의 입법취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뿐만 아니라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2형상645 판결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다540 판결
약속어음의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7조에 위반하는 권리이전행위이므로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5헌마1220 전원재판부
발행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종전에 타인에게 발행하였다가 회수한 백지수표를 보충하여 재교부한 행위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발행인이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수표를 새로이 발행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발행인은 수표발행에 대하여 최초 발행 시를 기준으로는 물론, 백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24899 판결
가.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하여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근거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을 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의 목적이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에 있고( 제1조), 허위신고죄를 규정한 위 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4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수표의 발행행위와는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수표 발행일의 사후 정정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수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20916 판결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636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1]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507 판결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고,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판결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317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640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31 판결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
부부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도663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6508 판결
[1]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인적항변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음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1]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발행인이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발행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68902 판결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래 위 두 채권이 독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이러한 어음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73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1] 통상 어음할인이라 함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의 소지인이 상대방에게 어음을 양도하고 상대방이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할인의뢰자에게 교부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인데, 수표의 경우에는 만기가 없으므로 어음할인과 같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수표할인은 존재할 수 없으나 특정기일 전까지 지급제시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
[1]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362 판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숨은 추심위임 배서는 신탁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86139 판결
예금부족으로 인한 어음의 지급거절은 당좌거래가 있는 자가 발행한 어음이 지급제시되었으나 발행자의 당좌예금계정에 결제할 예금이 부족하거나 당좌대월계약이 있는 경우에 그 대출금으로도 어음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적용되는 부도사유이고, 한편 어음보증보험계약상 어음의 위·변조가 어음보증보험계약자의 보험책임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52205 판결
[1] 예금을 타행 발행의 소지인출급식 자기앞수표로 입금받은 은행은 예금주로부터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단지 추심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앞수표를 양도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예입받은 은행이 소지인으로서 자기앞수표의 발행은행에 대하여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예입받은 은행이 발행은행을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경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446 판결
수표의 발행인은 수표의 채무자로서 그 수표가 부도된 경우에 소지인에 대하여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수표법상의 채무를 부담할 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표거래에 관한 원인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1334 판결
국민학교 아동급식용 식빵의 제조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식빵의 원료인 밀가루, 설탕등을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선일자수표를 발행하고 각 교육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빵대금으로 위 수표결제를 하여 왔는데 위 식빵에 대한 중독사고가 발생하여 그 대금을 받지 못하므로 인하여 수표 부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17928 판결
수표의 발행인에게 어느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수표의 사용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수표의 발행인이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그 앞에서 직접 수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수표의 발행인에게 민사상의 보증채무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3. 31. 선고 70다55 판결
보상금청구소송을 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
[1] 금전의 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보증의 취지로 배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인채무인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대주가 배서인과 직접 교섭하여 배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배서인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11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피고인이 10여년간 거래관계로 발행한 수표를 정상적으로 결재하여 왔는데 본건 수표는 그 제시일 직전의 화재로 피고인의 점포가 전부 소실되어 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1263 판결
[1] 수표법상 발행, 배서, 보증, 지급보증 등 이른바 수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기명날인을 그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명날인에는 무인을 포함하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수표행위와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행위와는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미 기명날인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나 액면 등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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