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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서설
Ⅱ. 백지보충권의 존재
Ⅲ. 백지보충권의 법적 성질과 발생근거
Ⅳ. 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724 판결
가. 백지미보충어음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소구권을 보전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장래의 계속적인 물품거래로 발생할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거래가 종료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1189 판결
약속어음은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면 적법한 제시기간내에 발행지란을 보충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행일란의 보충없이 지급제시 한 경우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하여 소구권을 상실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1]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1]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507 판결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고,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214 판결
약속어음에 지급지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더라도 발행지의 기재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의 기재가 없으면 그 약속어음은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발행지란을 보충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은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9. 8. 6. 선고 4291민상382 판결
소송대리인은 공격방어의 방법으로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가 여부의 점에 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2098,94다12104 판결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미완성 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으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백지부분이 보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이행기에 도달된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1812 판결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는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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