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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2輯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41 - 16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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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은 고도의 유통성을 지니는 유가증권으로서 엄격한 요식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어음법은 어음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법으로 정하고, 이 요건이 흠결된 어음은 법정 특별구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 현실에서는 원인관계상의 일부 사항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단 어음을 발행하고 후 일 그 사유가 확정되었을 때에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백지어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백지어음은 미완성어음이므로 백지어음소지인이 백지부분을 보충하여야 비로소 완성된 어음으로서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보충권수여계약에서 그 행사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음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견해가 대립된다.
우선, 만기 이외의 요건이 백지인 경우에는 보충권의 행사기간은 어음상 권리의 행사기간과 동일하다. 다만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금지급청구권과 상환의무자에 대한 소구권 중 어느 권리를 행사하느냐에 따라 보충권의 행사기간이 달라진다. 만기가 백지인 어음에 있어서는 어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없으므로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않고 보충권 자체의 시효기간이 문제된다. 만기가 백지인 어음의 행사기간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보충권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의 통설은 백지보충권을 형성권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형성권에는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민법상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형성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의 시효기간과 같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충권의 행사기간을 보충권의 행사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음채권의 시효기간인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만기가 백지인 경우에 있어서는 보충권의 행사가 법률상 가능한 때로부터 3년 내에 보충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설
Ⅱ. 백지보충권의 존재
Ⅲ. 백지보충권의 법적 성질과 발생근거
Ⅳ. 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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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724 판결

    가. 백지미보충어음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소구권을 보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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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장래의 계속적인 물품거래로 발생할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거래가 종료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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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1189 판결

    약속어음은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면 적법한 제시기간내에 발행지란을 보충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행일란의 보충없이 지급제시 한 경우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하여 소구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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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1]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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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1]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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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507 판결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고,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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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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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214 판결

    약속어음에 지급지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더라도 발행지의 기재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의 기재가 없으면 그 약속어음은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발행지란을 보충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은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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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9. 8. 6. 선고 4291민상382 판결

    소송대리인은 공격방어의 방법으로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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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가 여부의 점에 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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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2098,94다12104 판결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미완성 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으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백지부분이 보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이행기에 도달된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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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1812 판결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는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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