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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황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42호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65 - 93 (29page)
DOI
10.15299/jk.2012.02.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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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원의 재당생애에 대한 연구는 한중 양국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논자들의 결론은 각양각색인데, 특히 최치원이 동도유랑을 했던 이유와 그 기간, 율수현위로 부임한 시기, 율수현위직에서 물러난 시기와 임기만료 여부, 고변막부로의 입막 시기 등에 대한 견해차가 심한 편이다. 이에 필자는 한중 양국의 견해들을 토대로 이를 종합 분석하였으며, 그 바탕 위에 그간 연구자들이 최치원의 재당행적을 살필 때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당의 과거제도 중 전선제도를 그 근거로 삼아 최치원의 재당생애를 재고찰하였다. 874년 과거에 급제한 최치원은 전선제도의 규정에 따라 3년 동안 ‘수선’(관직을 받기까지 기다림)을 해야 했기에, 그 기간동안 동도유랑을 하였으며, 그 기한을 마친 후 877년 율수현위로 부임하였다. 그리고 만당시기 종구품의 임기 기한인 3년을 다 채운 후 879년 겨울 율수현위직에서 물러난 후 다음 관직을 받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인 박학굉사과에 응시하고자 준비하였다. 하지만 황소의 난 등으로 인해 당시 정국이 혼란해지면서 그것마저 시행이 취소 혹은 무기한 중단되자 다른 출로인 막부로의 입막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880년 여름 즈음 고변막부로 입막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동도유랑의 이유와 율수현위 부임 시기
3. 율수현위에서 물러난 시기와 고변막부로의 입막 시기
4. 최치원이 고변막부로 입막한 이유
5. 맺음말
참고문헌
〈中文摘要〉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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