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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창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42號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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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eal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Samsung Heavy Industries (SHI) may limit its liability to compensate for the loss caused by the oil spill in the West Sea of Korea which followed the collision of SHI’s crane barge and an oil tanker. Since the crane barge and the tugs are not a ‘ship’ within the meaning of the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Act (OPDCA), the OPDCA’s limitation of liability clause is not applicable to SHI. But Article 746 of Commercial Code provides a limitation of liability for shipowners in general.
A ‘personal act’ of the shipowner would include omission as well. In the case of a corporate person, its representative’s act would no doubt constitute an act of the corporate person. Under certain circumstance, however, its employee’s act may also be regarded as a ‘personal act’ of the corporate shipowner.
Whether the shipowner had ‘actual knowledge’ that the loss would probably occur is a matter of the subjective state of mind which can only be inferred from objectively available evidence. If there was an obvious risk that the shipowner’s act or omission would cause loss, then it is likely that the court may find, as a matter of inference, that the shipowner had actual knowledge. While the question of recklessness and actual knowledge are conceptually distinct, these two would stand or fall together in practice.
The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applies only to claims for compensation for a ‘loss’. If a third party who has no duty to take measures to neutralize the oil spill had neutralized the oil spill on behalf of the shipowner who has the duty, the third party’s claim for reimbursement of expenses for neutralization is not a claim for a ‘loss’. With regard to such a claim for reimbursement, the shipowner may not rely o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목차

Ⅰ. 사실 관계
Ⅱ. 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용선자
Ⅲ. 적용 법규
Ⅳ. 선박충돌로 인한 배상책임: 분할 채무
Ⅴ. 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의 책임제한
Ⅵ. 방제 비용 상환 채무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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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602 판결

    [1] 항진추진기가 없어서 선박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선에 대하여 관할 해운관청에 해운항만청 훈령인 부선등록사무처리요령에 의하여 작성·비치되어 있는 부선등록원부는 부선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그 부선에 관한 소유권을 등록받아 놓은 것에 불과하고 부선등록원부에의 등록만으로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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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

    [1]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박임대차계약인지, 항해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그 선박의 선장·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이용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취지·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長短), 사용료의 고하(高下),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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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6. 13. 선고 70다213 판결

    가.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규정(본조)만이 적용되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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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전원재판부

    가. 불의 특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 생긴 곳의 물건을 태울 뿐만 아니라 부근의 건물 기타 물건도 연소(延燒)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화재피해의 확대 여부와 규모는 실화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기의 습도와 바람의 세기 등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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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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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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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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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호에 의하면,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 모든 은행이 서류를 제시받을 수 있는 지정은행(Nominated Bank)이 되고, 같은 조 c항에 의하면, 지정은행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수익자에게 통보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령, 조사 또는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에게 지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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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4. 5. 4. 선고 2003나48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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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18.자 97마178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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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3. 16. 선고 2005나72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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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21. 선고 2006가합89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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