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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序說
Ⅱ. 立法例
Ⅲ. 同時履行抗辯權의 效力發生 時期
Ⅳ. 同時履行抗辯權의 效果
Ⅴ. 結語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매수인의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54611 판결
[1]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337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이러한 쌍무계약의 상대방을 이행지대에 빠지게 하여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10. 21. 선고 75다48 판결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성질상 허용할 수 없는 것이나 상계항변에서 들고 나온 자동채권을 부정하여 그 항변을 배척하는 것과 자동채권의 성립은 인정되나 성질상 상계를 허용할 수 없다 하여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것과는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311 판결
가. 국토리용관리법 제21조의14 소정의 선매자의 지정이 있는 것만으로 당연히 선매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토지 소유자가 선매자의 협의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지 아니하고, 토지 소유자는 선매자의 협의에 불응하고 적정금액으로 재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53899 판결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197 판결
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38730(반소) 판결
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의무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라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기일이 도과한 이상 그때부터는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1]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2739 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갖추어 매수인에게 제공하기에 곤란한 사정에 있었고 매수인도 그러한 사정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사정하에서, 매도인이 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과 잔대금의 지급기일을 늦추어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927 판결
가.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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