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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용섭 (전북대)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5號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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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판적 관점에서 평석한 것이다.
정보사회에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그 중요성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개와 유통으로 인하여 제3자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되기도 하므로 정보는 ‘양날의 검(劍)’이다.
이 사건 대상판결의 핵심 쟁점은 불기소처분의 수사기록인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 중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가 허용될 것인지, 허용된다면 어느 범위에서 허용될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대상판결은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기록에 대한 정보비공개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비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를 개인식별정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도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보다 프라이버시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판결은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사건 관계인인 피의자의 인격권 내지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빌미로 검찰의 수사기록의 비공개 범위를 확장할 여지를 남겼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자신의 정보의 공개를 동의한 경우이거나 개인적 사항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 여지가 없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의 수사기록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허용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검사의 불기소사건의 수사기록중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피고 행정청에 입증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고,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기에 앞서 제3자의 의견이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판례연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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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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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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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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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전원재판부〔취소〕

    1. 확정된 형사소송기록(刑事訴訟記錄)의 복사신청(複寫申請)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拒否行爲)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는 예외적(例外的)으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所定)의 전심절차이천요건(前審節次履踐要件)은 배제(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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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위헌확인〕

    가.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쟁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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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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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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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4.자 2011마31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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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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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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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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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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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전원재판부

    가.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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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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