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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3輯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429 - 4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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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 있어서 정보가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있어야 정보사회의 참 진가가 발휘되고 그 유익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잘 못된 정보나 좋지 못한 의도로 가공된 정보, 또는 정보의 주체가 원하지 않는 정보가 유통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해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과제를 우리사회가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해결의 출발점을 공공기관에 있는 정보에 대한 처리에서부터 찾아보고자 한다.
정보사회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정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관여를 위해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뒤를 이어 제정되었다.
이 두 법은 정보의 유통과 보호라는 서로 다른 제정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정보라는 기본적 공통분모와 개인정보라는 일부 공통영역을 다루고 있는바, 두 법 간의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 정합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보유통의 원활화(정보공개법)와 정보의 보호(개인정보보호법)라는 상이한 목적에 집중한 관계로, 개인정보 등 일부 공통영역에 있어서 해석의 어려움을 남길 뿐만 아니라 유사사안에 대하여 다른 처리방법이 적용되는 등의 부정합성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두 법 간에 녹아 있는 해석의 모호성이나 적용상의 충돌 가능성 등 부정합적 요소들을 탐구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정보사회와 법적 관계
Ⅲ. 법 정합성과 그 확보원리
Ⅳ.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부정합적 요소
Ⅴ.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정합성 확보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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