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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선영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2집 제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247 - 28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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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최상위 도메인을 관리하는 ICANN이 정한 UDRP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라는 미국 국가중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도메인이름의 선등록자는 위 UDRP 결정의 집행을 보류하기 위한 불복의 방법으로, UDRP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의 신청인을 상대로 도메인이름등록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글은 법원이 위와 같은 UDRP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의 신청인에 대한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대상판결을 기초로 하여 검토한 것이다. 본고에서 다룬 대상 판결 역시 위와 같은 형태를 취한 소송 중의 하나로, (1) 우리나라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 (2) 도메인이름사용금지청구권과 이전등록청구권 부존재확인 청구에서 확인의 이익 존부, (3) 도메인이름에 대한 이전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UDRP나 ACPA를 근거로 도메인이름사용금지청구와 이전등록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실정법상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고의 도메인이름 등록, 보유 및 사용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하급심법원의 판결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대법원 판결이 확립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함께 살펴보고 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입법 방향에 대하여도 논하기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사안의 개요
Ⅱ. 판결요지와 법적쟁점
Ⅲ. 평석
Ⅳ.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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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1]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가 마련한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도메인이름 등록인 사이에 합의된 등록약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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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2002. 10. 18. 선고 2001가합35469 판결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주지·저명한 상표인 "SONY"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WWW.SONYBANK.COM")을 등록한 자가 자신의 도메인 이름을 그 등록비용을 초과한 비싼 대가로 위 저명한 상호 및 상표의 소유자인 회사에 매도하려고 제의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타인에게 위 도메인 이름을 무상으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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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가.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고·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고·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고·피고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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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에 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송원인인 분쟁이 된 사안 또는 원·피고 등의 당사자가 법정지인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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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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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2004. 1. 30. 선고 2002가합29744 판결

    도메인 이름 `webplus.com`은 `WEB+`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상표권자의 상표와 유사하고, 위 도메인 이름의 등록인이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위 도메인의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상표권자는 인터넷주소 관리기구인 ICANN(The Internet Cor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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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11. 8. 선고 2005나234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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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936 판결

    [1]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24조에 의해 그 준거법을 `침해지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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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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