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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욱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2집 제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7 - 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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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도 나름대로의 민주주의론과 법치주의론에 입각하고 있으며 또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현 정부의 법치주의론은 어떻게 이해하고 또 평가할 수 있을까? 그를 위해 이글은 국가목적을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사상과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강조하는 리버럴리즘의 사상을 대비해 보고자 하였다. 즉 우리 헌정의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바로 리버럴리즘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관점에서 현 정부의 법치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리버럴리즘의 법치주의는 단지 질서유지가 아니라 국가의 질서를 초월하는 ‘상위법’ 사상에 기초한 법치주의가 되어야 하며, 민주주의도 다수결주의라는 속류(俗流)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people) 주권 혹은 ‘개방적 국민(nation) 주권’으로서의 민주주의가 되어야 함을 얘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그를 위한 제도적 요청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점검하고, 오늘날 우리 사법부의 문제는 정부권력에의 굴복보다 오히려 사법부가 또 하나의 권력기득권층을 형성하는 데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리버럴리즘에서 요구되는 국민적 덕목으로서 전통적 애국주의가 아닌 입헌적 애국주의(constitutional patriotism) 그리고 집단주의가 아니라 자기신뢰(self-reliance)를 촉구해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Liberalism의 법치주의
Ⅲ.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
Ⅳ. 현 시기의 사법부
Ⅴ. 사법부의 독립
Ⅵ. 맺음말 - Liberalism의 덕성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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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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