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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재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71 - 10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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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정치의 사법화를 민주주의의 위기로 연결하는 논의들과 다른 관점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화의 진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조응 가능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하버마스의 민주법치국가 기획을 주요한 이론적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미 현대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정치관에 기반한 고전적 삼권분립 원리의 적용을 넘어서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 즉 헌법재판은 시민 사회와 공론장의 막힌 수로를 뚫어 소통적 권력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정치의 사법화의 민주적 작동방식은 입법자의 지위를 대체하는 초월적 입법자의 지위가 아니라 민주헌정질서의 규범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논의의 전제
Ⅲ.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의 양립
Ⅳ. 하버마스의 민주법치국가 기획과 정치의 사법화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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