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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강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도서문화 도서문화 제36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7 - 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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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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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13세기말 고려 관영무역선의 물화에 부과된 원대 관세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것이 현 단계 고려-원 교역사 연구에서 지니는 의미를 환기해 보았다. 검토한 사료는 중국 강남지역의 지방관을 역임한 史燿(1256-1305)라는 인물의 神道碑文이며, 이 글에는 충렬왕이 파견한 주시랑이라는 인물이 무역을 위해 원 항구에 입항하는 과정에서 원이 그 선박의 화물에 부과했던 ‘관세율’이 언급돼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十取其三’을 당시의 공식관세로, 그리고 ‘三十稅一’을 인하된 관세율로 간주해 원이 ‘종속국 고려’에 관세상의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 분석한 반면, 본고에서는 ‘十取其三’은 남송시대로부터 연원한 고율의 추가세를 지칭한 것으로, 그리고 ‘三十稅一’은 1차관세가 아닌 2차 추분 즉 박세전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 일화에서 묘사된 상황은 원측에서 고려 상선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기보다, 원정부가 당시 高麗-元 간의 “돈독한” 관계를 감안하되 공식 세율을 ‘공정하게’ 적용한 것이었을 따름이라 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세율 적용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고려상인들의 대원 교역 증대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고려의 對元 무역과 元의 市舶 정책
3. 13세기말 고려에 부과된 元 관세의 문제
4. 나가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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