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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2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69 - 8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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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arret de la Cour de cassation coreenne du 7 decembre 2006 semble marquer un tournant dans la jurisprudence en matiere de notion de salarie. A la question de savoir si les professeurs a une ecole privee pour la preparation du baccalaureat sont salaries ou non, la Haute juridiction a repondu positivement pour deux raisons. L’une est que la direction necessaire a reconnaitre le statut en tant que salarie n’est pas toujours celle contrere et directe, et que dans certaine profession, une direction generale ou indirecte peux etre suffisante pour reconnaitre qu’il y a un lien de subordination. L’autre est que les indices de la subordination n’ont pas la meme valeur dans ces interpretation, la positivite d’un de ceux pouvant reveler un lien de subordination, mais sa negativite ne pouvant le faire a elle seul. La Cour de cassation affirme ainsi que les indices dont l’employeur a l’initiative pour la decision du contenu ne doivent pas etre consideres dans le sens defavorable pour les salaries. Cet arret a le merite de devenir un exemple a suivre, deux arrets produits en 2007 prenant la meme voie.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자성 판단의 문제
Ⅲ. 계속근로연수에서 공백기간의 문제
Ⅳ. 결론
〈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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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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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1753 판결

    지방잡급직원규정 제4조 제3항에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제한된 관계로 임명과 해임을 반복하여 수년간 계속하여 군 보건소의 모자보건요원으로 근무한 지방잡급직 공무원은, 비록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씩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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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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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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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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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가.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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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670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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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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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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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장기의 근로기간을 정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당하게 됨으로써 장기간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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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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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05. 4. 20. 선고 2004나5882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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